경찰에 따르면 Y씨(50)는 전 자전거21제주지부장으로 활동하던 시절인 2012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기로 제주시와 계약하고, 위탁사업비 5225만원을 지급받았다.
Y씨는 위탁사업비 중 4258만원(81%)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초 재차 제주시와 같은 사업을 체결하고 위탁사업비 1852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전액 개인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사업비 7077만원 중 6110만원을 횡령했다.
Y씨는 2011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탁사업비 193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제주시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특히 2012년도 사업에 대한 위탁경비 집행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등 계약 위반 사례도 발생했지만 제주시는 별다른 제재도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Y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지난 4월 Y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