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영아리.1100고지 습지, 생물다양성 보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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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영아리.1100고지 습지, 생물다양성 보고 확인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10.30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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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지역 지정 효과 뚜렷…생물종 최대 64% 증가
국립환경과학원, ‘2013년 습지보호지역 정밀조사’ 결과 발표

 

19개 습지보호지역 분포도
 

▲ 송이고랭이군락(물영아리오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살고 있는 생물종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생물 다양성 보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삼권)은 고창 운곡습지, 제주 물영아리오름, 제주 1100고지습지, 경남 화엄늪, 신안 장도산지습지 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습지보호지역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19곳 중 매년 3~5

 
곳을 선정해 지형·지질, 수리·수문, 동식물 등 총 10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생물종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고창 운곡습지로 864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제주 물영아리오름이 706종, 제주 1100고지가 695종, 경남 화엄늪이 418종, 신안 장도산지습지가 355종이 각각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식 종수 증가율은 고창 운곡습지가 63.9%로 가장 높았다. 이 지역은 2010년 조사당시 527종에서 지난해 337종이 추가로 발견됐다.

다음으로 제주 1100고지가 2008년 445종에서 2013년 250종이 추가로 발견돼 56.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제주 물영아리오름은 2008년 501종에서 2013년 205종이 추가로 발견돼 40.9%을 기록했다.

경남 화엄늪은 2008년 317종에서 2013년 101종이 추

▲ 애기뿔소똥구리(멸종위기 Ⅱ급, 제주1100고지)
가로 발견돼 31.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안 장도산지습지는 2007년 조사에서 확인된 535종보다 적은 355종이 발견됐으나 지난 조사 결과에서 중복되는 종을 제외한 신규 생물종은 204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이후 대부분의 습지에서 생물종이 101종에서 최대 337종이 증가한 것을 의미하며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목적인 생물 다양성의 보전 효과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생물종이 늘어난 이유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출입과 채취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훼손지 복원 등 체계적인 습지 관리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습지보전법에는 제11조(보전계획수립‧시행), 제13조(행위제한), 제15조(출입제한) 등에서 습지보호를 규정

▲ 한라부추군락(1100고지습지)
하고 있다.

 

 

또한, 추가 발견된 생물종 중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제주 물영아리오름에서 두점박이사슴벌레, 검독수리 등 7종(Ⅰ급 3종, Ⅱ급 4종), 제주 1100고지에서 두점박이사슴벌레, 물장군 등 5종(Ⅰ급 1종, Ⅱ급 4종), 신안 장도산지습지에서 물수리 1종(Ⅱ급 1종), 고창 운곡습지에서 황새, 구렁이 등 4종(Ⅰ급 1종, Ⅱ급 3종), 경남 화엄늪에서

▲ 두점박이사슴벌레(멸종위기 Ⅰ급, 물영아리오름/제주1100고지)
새호리기 1종(Ⅱ급 1종) 등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희선 국립습지센터 연구관은 “이 조사를 통해 습지 생태계 변화를 세밀하게 조사하는 한편 이로부터 얻은 분야별 기초자료는 습지보호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활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생물 다양성의 증가를 위해 습지보호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이에 따른 보전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물영아리오름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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