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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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 변경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3.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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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새롭게 개정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방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종전에는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이었다. 새롭게 바뀐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세율, 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바뀌었다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개정사항은 기존의 신고 없이 수기납부 방식으로 납부만 한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법인세 수정신고 또는 결정·경정 시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수정사항 발생 시 부터 1개월 이내였으나, 개정된 사항에서는 법인세신고와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납부 방법을 보면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달라진 과세체계 하에서도 편리하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관내 사업장 2,300여 업체에 이런 개정사항을 담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특히 “기존의 방식으로 수기로 납부만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개편된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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