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인터넷신문협회 “김영란법, 강력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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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인터넷신문협회 “김영란법, 강력 지지”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5.03.16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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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협회 차원 성명서 발표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이하 대신협, www.inako.kr)는 16일 ‘김영란법을 강력히 지지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는 지난 3월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대신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 법안 통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일대 계기요, 법치주의 확립에 큰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해 ‘졸속 법안’, ‘위헌요소가 많은 법안’ 등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지만 이는 부정부패에 길들여진 기득권 세력의 음험한 핑계라 본다”고 설명했다.

또 “온 국민이 지지하는 김영란법을 일부 단체가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은 의외의 현상이자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대신협은 정의로운 인터넷언론의 이름으로 범국민적 지지에 반하는 일부 이익단체와 인사들을 향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집단으로 규정, 심판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신협 70여개 회원사와 소속 기자들은 김영란법이 공무원, 정치인,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폭넓은 계층을 규율 대상에 포함시킨 점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기득권 논리에 휘둘려 언론매체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중립성을 잃은 기성 언론을 규탄하고 청렴한 언론문화를 새롭게 구축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치수 대신협 회장은 “김영란법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 및 제도가 뒷받침 되는 그날을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며 “독자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부정부패척결 기구가 설치돼 중립성이 담보돼야 하고 명확한 수사기능과 조사권까지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는 ‘대한인터넷신문협회 김영란법 지지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인터넷신문협회 김영란법 지지 성명서(전문)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김영란법을 강력히 지지한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온 국민의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국회는 지난 3월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 통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일대 계기요, 법치주의 확립에 큰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해 ‘졸속 법안’, ‘위헌요소가 많은 법안’ 등 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지만 이는 부정부패에 길들여진 기득권 세력의 음험한 핑계라 본다.

특히 온 국민이 지지하는 김영란법을 일부 단체가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은 의외의 현상이자 실망스러운 일이다.

이에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이하 대신협)는 정의로운 인터넷 언론의 이름으로 범국민적 지지에 반하는 일부 이익단체와 인사들을 향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집단으로 규정, 심판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대신협 70여개 회원사와 소속 기자들은 김영란법이 공무원, 정치인,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폭넓은 계층을 규율 대상에 포함시킨 점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대신협은 기득권 논리에 휘둘려 언론매체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중립성을 잃은 기성 언론을 규탄하고 청렴한 언론문화를 새롭게 구축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또 대신협은 김영란법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 및 제도가 뒷받침 되는 그날을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특히 독자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부정부패척결 기구가 설치돼 중립성이 담보돼야 하며 명확한 수사기능과 조사권까지 부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015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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