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축분뇨 무단방류 및 악취발생 기준을 위반한 11개소를 적발, 고발과 함께 개선명령 조치했다.
시 관내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총 774개 업소이며, 가축분뇨배출시설 742개소, 가축분뇨재활용업소 10개소,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4개소, 가축분뇨설계․시공업 18개소가 있다.
시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올해 9월까지 정기 및 수시 지도 단속을 324개소를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 무단방류 3개소, 가축 분뇨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4개소, 운영 관리기준 위반 1개소, 악취기준 위반 3개소 등 11개소가 위반하여 고발 7개소, 개선명령 1개소, 개선권고 3개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홍대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시설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은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반업소는 향후 사업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8개소에 대하여 고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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