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축산위반업소 사업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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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축산위반업소 사업비 배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10.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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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축분뇨 무단방류 및 악취발생 기준을 위반한 11개소를 적발, 고발과 함께 개선명령 조치했다.

시 관내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총 774개 업소이며, 가축분뇨배출시설 742개소, 가축분뇨재활용업소 10개소,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4개소, 가축분뇨설계․시공업 18개소가 있다.

시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올해 9월까지 정기 및 수시 지도 단속을 324개소를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 무단방류 3개소, 가축 분뇨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4개소, 운영 관리기준 위반 1개소, 악취기준 위반 3개소 등 11개소가 위반하여 고발 7개소, 개선명령 1개소, 개선권고 3개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규모가 큰 공공처리시설 및 축산농가인 경우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서 시설관리가 비교적 잘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리소홀로 인하여 위반하고 있는 것.

홍대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시설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은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반업소는 향후 사업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8개소에 대하여 고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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