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에는 세계 명품화 시책 추진을 위한 ‘제주메밀발전계획’ 수립 시행을 비롯해 주요 시책 심의를 위한 ‘메밀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메밀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전문적 연구개발, 메밀의 날 지정 등 제주메밀발전 5개년 추진계획 내용 등이다.
제주도는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5년 동안 국비 93억원과 지방비 109억원 자부담 35억원 등 21개 사업에 237억원이 투자되고, 이에 따른 농가 조수입은 21억원(2013년 기준)에서 85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례안은 다음 달 확정 후 법제심사와 입법예고, 조례 및 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