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메밀 육성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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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메밀 육성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5.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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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향토작물인 메밀의 계승발전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메밀을 세계일류 식품산업으로 육성해 농가소득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세계 명품화 시책 추진을 위한 ‘제주메밀발전계획’ 수립 시행을 비롯해 주요 시책 심의를 위한 ‘메밀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메밀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전문적 연구개발, 메밀의 날 지정 등 제주메밀발전 5개년 추진계획 내용 등이다.

제주도는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5년 동안 국비 93억원과 지방비 109억원 자부담 35억원 등 21개 사업에 237억원이 투자되고, 이에 따른 농가 조수입은 21억원(2013년 기준)에서 85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례안은 다음 달 확정 후 법제심사와 입법예고, 조례 및 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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