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매립에 사용된 토사 등을 지방하천에서 무단으로 반출한 건설업체 관계자 2명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하기로 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29일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의 한 바닷가 공유수면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행정당국의 공사 중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초 완전히 매립했다.
포락지란 밀물때 바닷물이 차오르는 곳으로, 지번이 부여돼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이기는 하지만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할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매립 등이 가능한 지역이다.
해경은 지난달 초 해당 지역에 대한 수사에 착수, 공유수면 매립 등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A씨는 해당 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를 조성하기 위해 매립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매립에 사용된 토사의 출처를 수사한 결과 제주시 서부지역의 한 지방하천 공사현장에서 무단으로 반출된 것을 확인하고 토사를 제공한 건설업체 관계자 2명도 기소키로 했다.
이들은 행정으로부터 지방하천 하류지역 홍수 등에 대비한 토사 준설공사를 의뢰받아 제주시 서부의 한 지방하천 준설공사 도중 나온 토사를 서부매립장으로 반출해야 하지만, 350톤 가량을 돈을 받고 반출한 혐의다.
해경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로,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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