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수연 엉망..해양수산국장 경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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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수연 엉망..해양수산국장 경징계 요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7.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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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물품 구입 수사의뢰’
도감사위 감사 결과 공무원 등 13명에 신분상 처분 요구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연구목적 물품 구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20일 지난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5년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계획에 의한 재무감사로 예산집행 등 재무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시설공사 계약체결 업무를 소홀히 한 前 해양수산연구원장(現 해양수산국장) 등 2명 경징계, 훈계 10명, 주의 1명 등 총 13명에 대해 도지사에게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재정상 조치로 2천2백24000원을 회수토록 했다.

또 연구목적 물품을 구입하면서 계약 및 지출업무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등은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연구사업분야에 있어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수산종묘의 생산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기준마련을 소홀히 하였고, 참여연구원 선정 및 국외여비 집행, 소득세 미 징수 사례 등은 시정요구 했다.

또 업무추진 등에 있어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해외연수대상자를 부적정하게 선정하고 참여시킨 사례가 적발되어 주의를 요구, 업무협약 체결(MOU)를 하면서 각종 기록관리 및 평가회 개최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업무협약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예산․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전시시설 리모델링 제작․설치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추진하면서 입찰공고 시기 단축 및 과도한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증액, 공사기간 부당연장 사례, ‘홍해삼 다단형 양식시스템 제작․구매 및 설치’를 하면서 계약심사를 받지 않은 사례와 시설공사를 물품의 제작․구매로 발주하는 등 부적정하게 계약업무를 처리한 사례는 주의요구 했다.

또한 재정상 처분으로는 ‘홍해삼 빌딩형 양성사육시스템 시설 증축공사’시 설계도서와 맞지 않게 과다 지출한 2천2백24000 원을 회수조치 요구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각종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한 예산 집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에 초점을 두어, 연구비 부당 집행사례가 재발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데도 감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해양수산연구원장은 올해 1월15일자로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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