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km마다 정차 규정 삭제
시외 직행버스의 정차 제한 규정이 사라져 이용 주민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시외 직행버스는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50km마다 정차토록 하되, 관할 관청이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정류소의 수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시외직행버스 대부분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사실상 50km마다의 제한 규정은 큰 의미가 없게 됐다.
국토부는 따라서 시외직행버스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0km마다 정차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종점지가 소재하는 행정구역 외의 다른 행정구역에 최소 1개소 이상 정차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중순 공포,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8일까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02-2110-8492)로 제출하면 된다.
(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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