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중앙지하상가 논란 협치로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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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앙지하상가 논란 협치로 풀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9.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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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립 시장-양승석 제주시지하도상가 이사장 상호 협력 합의 체결 ‘귀감’

 
제주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관련해 협치로 풀어 귀감이 되고 있다.

상황은 이렇다.

최근 제주시는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를 앞두고 제주시와 상인회가 마찰을 빚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어다보면 지하상가 영업권이 양도. 양수되는가 하면 이 과정에 거액의 권리금까지 오고가고 있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로 뒷거래가 이어져 온 것이다. 제주시 지하상가 점포는 380여 군데, 제주시는 이 가운데 7%인 25개 점포가 불법 전대가 이뤄졌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 상인 1명이 2개 이상을 임차한 점포도 79곳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다.공동명의로 된 점포도 전체의 10%인 39곳. 제주시는 이 공동명의 부분도 불법 전대 의심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다.

특히 영업권을 양도. 양수 하면서 오가는 권리금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리금 자체가 엄연한 불법인데도 억대가 오고 간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 현재 상인회 이사회가 승인만 하면 100% 수의계약으로 임대 받을 수 있는 구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제주시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하상가 관리 조례의 핵심은 경쟁 입찰 방식의 도입이다. 그러면 자연스레 불법적인 전대 행위나 권리금 같은 폐단도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지하도상가는 지난 1983년도에 최초 1차구간이 시설된 이후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13년 9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했다.

그 결과 건축물균열, 누수, 철근노출 등의 결함부 발생과 노후된 전기, 통신, 환풍구 등 건축설비 등으로 인한 화재예방 등 시설안전을 위해 개. 보수가 시급하다는 전문기관 의견이 있어 보수공사를 진행하게 됐다.

이에 대해 제주시중앙지하도상가는 상인회는 제주도가 조례 개정은 현 상인회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그러나 제주시와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은 서로 간 양보해 오늘 같은 실타래(?)를 풀어 좋은 귀감이 됐다.

양승석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병립 제주시장(사진 왼쪽부터)
김병립 제주시장과 양승석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양측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제주시와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은 오늘(22일)그동안 많은 갈등을 겪어 왔던 중앙로 지하상가 개.보수공사 추진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호 협력 합의서를 체결, 공공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구도심 지역 상권 활성화에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중앙지하도상가는 ㈜미화개발에 의해 최초 개발된지 30년이 경과되어 지난 2013년 실시된 정밀안전진단에서 각종 설비시설의 노후 및 천정내부 각종 전선 등의 노출로 화재위험성이 크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비 24억 원을 확보, 지난 5월 12일 중앙지하상가 상인들에게 개․보수시행 계획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하상점가협동조합은 공사에 따른 상가 재계약 불가시 상권붕괴로 인한 구도심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될 것을 우려, 재계약후 공사를 추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제주시에 요구해 왔다.

그동안 현행 조례의 수의계약체결, 임차권 양도․양수에 의한 공정성 및 투명성이 저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제주시에서는 지난 2011. 12월 조례개정을 요구하여 보완 및 검토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제주시는 중앙지하상가 개․보수공사 추진과정에서 지하상점가 상인들과 조례개정과 맞물려 많은 의견차를 보여 왔으나, 그 동안 구도심 상권보호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인식하에 대화를 거쳐 금번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시는 오는 10월중 현재 추진 중인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후 오는 11월 26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12월에는 공사 발주 및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사가 시행되면 제주시는 지하상가 영업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단시간 내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며, 지하상점가를 이용하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논란이 됐던 중앙지하상가에 대해 제주시와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에 서로 간 협치로 합의점을 찾아 칭송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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