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보호 SSM 규제 강화한다
상태바
골목상권보호 SSM 규제 강화한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11.12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제주도에서 국내 최초로 전기우편차량을 볼 수 있게 됐다.

11일 지경위 예산 관련 전체회의에서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갑)은 지경부에“전기충전소 인프라가 전국에서 가장 잘 되어있는 제주도에서 전기우편차량을 우선적으로 시범운행할 것을 제안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즉답했다.
당초 예산안에 따르면 우편사업본부는 내년도부터 수도권에서만 전기우편차량 시범보급사업을 할 예정이었으나 강 의원의 제안으로 제주에서도 전기우편차량 시범보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전국에서 풍질이 가장 좋은 제주도에서 해상풍력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했고, 이에 최 장관이 적극 수용의사를 밝혔으며, 이르면 내년부터 제주도의 해상풍력자원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그 밖에도, 강 의원은 내년 8월 완공 예정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산하 제주신재생에너지연구기지 사업 관련 인력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으며 최 장관은 2012년부터 인력충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혀, 2012년부터는 제주 지역 출신 인재들에게도 국책연구기관인 에기연에 취업기회가 열린 전망이다.

한편 강창일 의원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 확대와 함께 재래시장에서 500M 이내의 지역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해 이 구역 안에 SSM(기업형수퍼마켓)등록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대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08년 6월 무분별한 SSM증가로 인한 폐혜를 막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민주당 차원에서도 민생법안으로 선정하여 법안 통과에 전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2010년 4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하고서도 쌍둥이 법으로 불리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동시 처리여부를 놓고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대로 처리가 미뤄져 왔다.

강창일의원은 이에 대해“늦게나마 이법이 통과된 것이 다행”이라며, “대기업들에 의해 골목상권이 피해보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 한편, 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동안 SSM은 2.7배 이상 증가했다고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또 다른 SSM규제법안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SSM 규제법은 2009년 4월 법안상정 된지 1년 반 만에 매듭을 짓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