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무 공동도급제 곧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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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 공동도급제 곧 시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11.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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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전망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청사 신축 공사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가 곧 시행될 예정이다.

공동도급제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제주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어려운 제주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혁신도시 공공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일괄 적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획재정부장관 고시」를 개정하기 위해 고시 일부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4대강사업에만 적용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혁신도시 청사신축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 되면 제주지역 건설업체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상 공동계약은 정부 고시금액인 76억 원 (공기업 229억원) 미만에만 적용하게 되어 있어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공사금액이 모두 76억 원을 상회하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지역 건설업체는 청사신축 공사에 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본 입안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은 12월 1일이며, 12월 초에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가 이루어지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기관 중 국립기상연구소(132억원)가 설계가 마무리 된 상태이고, 국세청 산하 3개 기관(846억원)이 턴키발주(설계․시공 일괄방식) 준비를 대부분 마친 상태이다.

제주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부지조성공사 최초 착공(2007. 9. 12), 124개 이전기관 중 청사 최초 착공(2010. 5. 27)에 이어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가 첫 시행되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개정 고시 시행일 이후 청사신축사업을 발주하여 주도록 이전기관에 협조를 요청을 했다.

한편,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국토해양인재개발원을 비롯, 모두 9개 기관으로 이중, 8개 기관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청사신축공사 시설비는 1,686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혁신도시 이전청사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는 그 동안 제주도에서 주도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대한건설협회제주도회 및 제주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해 온 것이 이제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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