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지역 제2공항 활주로.출입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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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지역 제2공항 활주로.출입로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1.1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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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13일 성산읍 온평리 2693번지 일원 586만1000㎡ 공고

제주자치도가 제2공항 예정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했다.

제주도는 13일 제2공항 개발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2693번지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공고를 냈다.

제한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도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행위 등이다. 면적은 약 586만1000㎡에 달하며,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그러나 도시지역 이외 지역의 농지 500㎡ 이하·임야 1000㎡ 이하·기타 250㎡ 이하,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180㎡ 이하·상업지역 200㎡·공업지역 660㎡·녹지지역 100㎡·용도 미지정 지역 90㎡ 이하 등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가 가능하다.

또 현재 제2공항 부지는 성산읍 온평리를 중심으로 신산, 난산, 수산, 고성리 등 5개 마을이 광범위하게 걸쳐있다. 남북으로 길게 배치된 공항의 예상 부지만 해도 약 150만평(495만㎡)에 달한다. 이는 제주국제공항 부지의 1.4배에 달하는 수치다.

3200m의 활주로는 공항부지 왼쪽 끝편에 위치하게 된다. 활주로 시설은 특별한 상황이 없을 경우 현 위치로 고정된다. 제주국제공항과 정석비행장 항공기의 공역이 겹치는지, 주변의 장애물이 없는지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공항 출입로는 관광명소인 혼인지와 온평초등학교 사잇길이 될 공산이 크다. 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일주도로와 맞닿게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또 공항 터미널이나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진행되는 설계 작업을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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