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측 무리한 요구,도민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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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측 무리한 요구,도민혈세 낭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11.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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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노조측에 단체협약 해지통보

"노조측의 무리한 요구는 막대한 도민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다"

제주의료원측이 지난 18일 소속 노조측에 단체협약 해지의사를 통지했다.

19일 김승철 제주의료원장은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8일부로 의료원측은 그동안 악화된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의료시설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노동조합과 자율적인 교섭을 수차례 실시해 왔지만 이 같은 교섭만으로는 도저히 병원경영을 정상화 시킬 수 없다고 판단, 단체협약을 해지했다" 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 같은 결정은 경영권 침해사항 등 단체협약 해지는 일방적으로 매우 불리하게 체결되어 있는 단체협약에 영구적으로 예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계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절차일 뿐 노동조합을 탄압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며 오로지 병원을 정상화함으로써 공공의료를 제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제주의료원은 의료수익대비 인건비율이 08년도 기준 약 82%에 달하며, 임금체불, 약값, 급식재료비, 연료비 등의 연체 등 경영이 최악의 상태로, 이로 인해 심각한 노사 갈등에 빠져 있으며 이런 경영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제주도 감사위원회 등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요양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게 되면 약 4억에서 9억 정도의 경영개선은 이뤄지기 때문에 의료원 경영진은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의료원은 노조측에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14회의 협의를 통해 논의했지만 노조측은 합의를 거부했다며, 이는 요양병원으로 전환될 경우 인원 감축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측은 오히려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의료원측에 단체교섭 요구안으로 상여금 200% 지급할 것과 유급 육아휴직(기본금+30만원)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체불임금 발생 시 20% 연체이자를 지불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제주의료원 단체협약상의 인사권.경영권 등의 합리적인 개정은 지난해 제주도 감사위원회 및 도의회 행정감사에서도 수차례 요구한 사항"이라고 말한 김 원장은 "이를 개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노동조합과 교섭을 하였으나 타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의료원은 막대한 도민혈세로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병원인 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을 개정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 원장은 또 제주의료원은 위치상으로도 다른 종합병원과의 경쟁력이 전혀 없다면서 특히 최근 제주대학병원이 개원되면서 경쟁력이 더욱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면 4억 원이 금방 만들어 진다며 이 금액으로 임금체불과 경영정상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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