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복지시책 지원대상자 일제조사
상태바
제주도 복지시책 지원대상자 일제조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11.19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업인 복지시책 사업의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 및 부적격자 지원 배제로 사업만족도 제고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오는22일부터 12월10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조사하게 되며, 조사 대상사업은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이다.

조사는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 공단에서 자체 전산조사를 통해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대사를 실시한 후 행정기관에 미 등재 된 상황에서 건강․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농어업인을 이첩 사실 조사하고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자에 대해서는 11월 현재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과정에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미 지원자는 적극 가입 권유하고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대상자는 배제사유를 문자메시지(SMS), 안내문을 통해 적극 안내 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9월 현재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29,255명(연인원)에 4,544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