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전담조직 신설..19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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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전담조직 신설..19명 증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1.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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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공무원 5298명 44명 증원

 
제주자치도는 제2공항 건설지원 전담조직 신설 및 제5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및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제2공항 건설지원 전담조직이 신설되고 사회복지인력 확충 등이 이뤄지면서 전체적으로 제주도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5254명에서 5298명으로 44명 증원된다.

증원되는 인력은 공항확충 전담조직에 19명, 정부방침 및 특별법 후속조치 인력이 25명이다.

또 제2공항 건설지원을 위해 공무원 인력 20명을 배치한 '공항확충지원단'을 제주도와 서귀포시, 성산읍에 각각 설치해 운용한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공항확충지원단은 제주도 단위에서는 1단.1팀.3담당 13명 체제로 꾸려지고 서귀포시에는 1팀.1담당 4명으로 '공항확충지원팀'이 구성된다. 성산읍에는 3명으로 1담당 체제가 편재되며, 제2공항 사업 조기완공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게 된다.

지원팀은 공항 예정지인 성산읍(온평.신산.수산.난산.고성리)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인력 23명, 메르스 파동 후속조치로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전문인력 1명 등 24명이 추가로 충원된다.

또 5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치경찰단장 직급은 현행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한다.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이 제주도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력도 1명 늘어난다.

특히 소방헬기 도입을 위한 인수 인력, 농작물 병해충 방제 전문인력, 수산물 안전성 검사인력, 도립미술관 학예연구 인력 등 9명을 증원해 현안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직.정원 일부 개편으로 제주도 정원은 12명, 제주시 15명, 서귀포시 17명이 각각 증원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다음달 중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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