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톳,품질 명성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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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톳,품질 명성 지킨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11.21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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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협과 공동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특허청등록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대학교 제주해조산업 RIS사업단 및 제주시수협 공동으로 2010년 4월 ‘제주자연산 톳’의 지리적표시제 단체표장을 출원하여 지난 5일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결정 받았다.

제주 자연산 톳은 품질이 우수하고 제주지역과의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나 전남 완도의 양식 톳과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에서 가격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번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등록되면서 제주산 톳은 명실공히 품질과 명성을 인정받게 되고, 생산자는 상표법으로도 제주산 톳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제품 차별화로 인하여 가격 상승효과 기대 및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우리 수산물의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지리적표시제 단체표장은 유명 지역 특산물 가운데 품질이나 명성이 그 지역의 지리적 환경이나 역사에 기인한 경우 상품이 생산․가공된 지역명을 상표등록해 그 지리적 표시를 상표법상의 권리로 보호함으로써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도와 제주해조산업 RIS사업단은 ‘제주 자연산 톳’의 지리적표시제 단체표장 등록으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마케팅 역량을 강화시켜 판매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2008년도에 제주옥돔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제주은갈치에 대하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출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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