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갈치연승어선 EEZ수역내 조업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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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갈치연승어선 EEZ수역내 조업지도 강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11.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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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갈치연승어선들이 일본 대마도 EEZ수역(95․102․103해구)에 본격적인 조업을 앞두고 일본 EEZ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업지도를 강화한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일본 EEZ내에서 도내 선적 갈치연승 어선들이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으로 일본 어업지도선에 나포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일본 EEZ내 출어어선을 대상으로 조업조건 위반사례 예방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한 일본 EEZ내 조업어선들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일본 측의 단속활동 강화조치와 우리어선 피랍실태, 일본 EEZ내 입어시 제반 비치서류, 입어절차규칙 준수사항, 동경 130도 이동수역에 대한 자율 순번제 운영에 따른 입․출역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동시 최고 조업척수 : 32척)등이다.

조동근 어선어업담당은 앞으로 지역별 어선주협회, 입어어선 선주들과의 유선 또는 개별적 면담 등을 통해 일본EEZ 입어조건 준수와 조업일지 성실기재 등 조업지도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동근 담당은 조업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이며, 불벌어업 시는 벌금 최저250만원에서 최고 4,000만 원과 어업정지처분이 내려지며, 여러 차례 적발 시는 과중처벌이 이뤄지는 것을 명심하여 어업인들의 각별한 당부를 하고 있다.

한편, 일본 EEZ내에서 입어허가를 받고 조업하는 도내 갈치연승 어선은 178척으로서 2005년 5척, 2006년 3척, 2007년 6척, 2008년 13척, 2009년 8척, 2010년 10월 현재 6척이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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