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물, 선진국형 수질관리 전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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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물, 선진국형 수질관리 전환 시급.."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5.12.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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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본부 강봉래 연구원 '용도별 아닌 수질등급별 수질관리' 제안

 

2014년 12월 현재 제주도 내에서 허가를 받아 이용 중인 지하수 관정은 4,811공이며, 취수 허가량은 1,480천㎥/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제주환경일보의 환경교육교재 용역에서 강봉래 수자원본부 연구원이 발표한 '제주 지하수의 부존 특성과 보전․관리'에 따르면 이 이 지하수 관정은 서귀포시 지역에 전체 관정의 62.1%인 2,989공이 분포하고 있고, 제주시 지역은 1,822공(37.9%)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수 허가량은 서귀포시 지역이 전체 허가량의 47.0%인 696천㎥/일이고, 제주시 지역이 784천㎥/일(53.0%)이다.

용도별 관정수는 농업용이 전체 관정의 68.0%인 3,270공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용이 1,377공(28.6%), 공업 및 먹는샘물․제조용이 164공(3.4%) 등이라는 분석이다.

생활용은 제주시 지역이 862공으로 전체의 62.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농업용은 서귀포시 지역이 2,418공으로 전체의 73.9%를 차지하고 있어 행정시별 지하수 이용 용도가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

용도별 취수허가량은 농업용이 890천톤/일으로 전체의 6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용은 560천톤/일(37.9%), 공업 및 기타용은 30천톤/일(2.0%)이다.

개발주체별로 보면, 공공용 관정이 전체의 26.4%인 1,269공인 반면, 사설관정은 3,542공으로 73.6%를 차지하여, 사설관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공공용 관정의 취수허가량은 전체의 74.9%인 1,109천톤/일으로서, 관정당 평균 874톤/일이며, 사설관정은 총 371천톤/일(25.1%)으로 관정당 평균 허가량이 105톤/일에 불과해 사설관정 대부분이 저용량 관정이다.

 

 

개발이용허가 현황

(단위 : 천㎥/일)

구 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공수

허가량

공수

허가량

공수

허가량

4,811

1,480

1,822

784

2,989

696

생 활 용

1,377

560

862

339

515

221

농 업 용

3,270

890

852

427

2,418

463

공 업 용

157

26

102

14

55

12

먹는샘물제조용

7

4

6

4

1

0

※ 염지하수 1,268공․8,179천㎥/일, 조사관측용 155공 제외

 

(단위 : ㎥/일)

구 분

제주시

서귀포시

공수

허가량

공수

허가량

공수

허가량

4,811

1,480

1,822

784

2,989

696

공 공

1,269

1,109

692

650

577

459

사 설

3,542

371

1,130

134

2,412

237

※ 염지하수 1,268공․8,179천㎥/일, 조사관측용 155공 제외

 

 

 

수자원본부는 지하수 이용량은 관정시설에 설치된 계량기를 검침하여 그 양을 파악하고 있고,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 1,286개소는 월별로 검침하고 있으며 이 외 농어업용 지하수 관정은 분기별로 현장 방문하여 사용량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에는 1일 554천톤의 지하수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취수 허가량의 약 37%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봉래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의 지하수 허가량은 지속 이용가능량의 83% 정도가 허가되어 있어, 앞으로 인구 증가나 도시개발에 따른 용수 공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설 지하수 허가 제한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물이 필요한 경우 충분히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상수도 공급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지하수 이용자에게 상수도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서 신규 사설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 연구원은 특히 "실 이용량이 적은 사설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는 허가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지하수 이용 가능량 확보와 더불어 독점적 지하수 이용 제한을 통한 지하수 이용형평성 유지 및 상수도 이용 유도로 공공급수 체계 구축이 앞당겨 질 것"이라 고 강조했다.


또한, "지하수를 사용함으로서 상수도 요금을 절감하는 것은 결국,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이용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이므로 이익의 일부를 환원하여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강 연구원은 "제주도에서는 지하수를 그대로 마실 수 있는 등 상수도와 큰 차이가 없으나, 지하수 원수대금이 저렴함에 따라 상수도 이용을 꺼리고 있어 요금 격차를 줄여 상수도 공급 확대 및 이용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원은 "제주의 지하수는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지층사이의 빈공간을 채워 흐르고 있는 형태이며, 최상부층의 지하수는 지표에서 흐르던 물이 바로 유입되어 형성되므로 질산성질소 농도 등 오염물질 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이나 두 번째 지하수층 부터는 수질이 양호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업용 지하수인 경우에는 수질기준이 낮아 최상부층의 지하수를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최상부층을 차단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함으로서 상부층의 오염된 지하수가 하부로 유입되어 하부층의 지하수도 오염되는 상황이 유발되고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따라서 현재의 「지하수법」에 의한 용도별 수질관리 체계를 탈피하여 지하수 자체의 수질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수질등급에 맞는 수질관리를 수행하는 선진국형 지하수 수질관리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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