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재나라..탐라성에 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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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재나라..탐라성에 또 무슨 일이..?"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5.12.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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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낙찰자 나무굴취 절도죄 고발, 법원 1.2심 모두 무죄 선고

 

 

지난 8월16일 본지가 단독보도한 "분재의 산실..탐라성에 무슨 일이..?" 내용과 관련 제주지방법법원 제1형사부(판사 김현희)는 지난 6월 낙찰자가 고소한 나무 절도부분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농지 불법전용이라는 명목으로 행정대집행 계고통지를  보내 권 대표를 압박하는 등, "행정이 개인적인 일에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 있느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실정이다.

최근 입수한 제주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관광농원을 운영하던 권영우 대표는 임의경매로 22필지의 토지를 경락받은 강 모씨가 지난 2012년 11월 권 대표가 본인 거주지 및 창고에 대해 지상권을 주장하며 자진철거를 하지 않자 2013년 8월 제주지방법원에 건물 등 철거 명도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낙찰인 강 모씨는 이후 “권 대표가 2014년 4월 대체집행결정이 예고되자 판결에 따른 수목 등을 굴취, 수거하면서 시가 미상의 백일홍나무 1본 오엽송 2본 등을 포크레인 등 중장비로 굴취, 이를 절취했다”며 절도로 고발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판결에서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라며 “점유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한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러한 현실적 지배라 하여도 점유자가 반드시 직접 소지하거나 항상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물을 위와 같은 의미에서 사실상 지배하는 지의 여부는 재물의 크기 형상, 그 개성의 유무, 점유자와 재물과의 시간적,장소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어 “이 사건 수목이 식재된 토지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했고, 토지를 인도하지 않은 점,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음을 이유로 토지 인도 청구부분에 대해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들어 나무굴취에 대해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강 모씨는 “법정지상권 때문에 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토지를 반환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토지에서 수목을 굴취할 당시 이 사건수목과 토지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수목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수목을 굴취해 간 행위가 이 수목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며 권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0월29일 열린 2심(재판장  이준희)에서도 1심과 똑같은 내용으로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우리나라 최고의 분재업을 운영해 온 탐라성 권영우 대표는 "최근 제주시에서 농지 불법전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통보 등을 해 왔다"며 "행정대집행이란 공익사업에 대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가 개인을 위해 이같은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낙찰인의 이익을 위해 행정이 개인적인 일에 나설 수 있느냐"는 불만이다.

권 대표는 "30년 이상 분재업을 운영해 온 사실을 법원에서도 인정,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주었다"고 말하고 "당초 낙찰인이 약속한 대로 지상권을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이곳에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거지와 창고 등에 대한 법정지상권에 대해 낙찰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당초 낙찰가의 4배를 더해  부동산에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한 불만감을 나타냈다.

 (이 기사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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