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배려 못하는 불편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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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배려 못하는 불편한 현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2.18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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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순 장애인재활담당, 우리도 장애인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왜 못하나..

 
거동이 불편한 운전자를 위해 대부분의 건물 출입구 가까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설치돼 있다.

18일 제주도, 제주시,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는 합동으로 도내 공공시설 7군데를 대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현장을 취재하면서 우리 주변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공간은 이미 크게 병들어 있었다.

대형마트와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마다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공간. 출입구 가까이 있는 만큼 누구나 세우고 싶은 이른바 '명당자리'다.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와 공감대가 마련되면서 빠르게 정착되는가 싶었지만, 지면으로부터 1.5미터, 가로 70, 세로 60센티미터 규격으로 새겨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의 역할이 퇴색한 듯 관찰하는 동안 곳곳에서 안타까운 모습들이 포착됐다.

특히 장애인표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세우거나, 장애인표시가 있더라도 전혀 장애가 없어 보이는 비장애인이 혼자 이용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본 기자가 가끔 마트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곤 했는데, 이날 단속현장을 취재하면서 결국, 본 기자만 목격했던 건 아니었다.

그나저나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양심을 저버리면서까지 당장의 편리함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일단 주차가 가능한 장애인차량 스티커는 노란색이 맞다.

 
하지만,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거나 동승자로 함께 이동을 한 경우에 한 한다.

장애인차량임을 표시하는 색상은 두 가지이다.

초록 바탕에 장애인상징 픽토그램이 그려져 있는 스티커는 장애인전용주차공간에 주차할 수 없다.
노란색 바탕에 같은 디자인을 한 스티커를 붙인 차량 가운데에도,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상황에서만 주차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노란색 장애인차량 스티커를 붙인 차량 대부분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본인보다는 가족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 차량들이 무턱대고 주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비장애인이 불법 주차를 할 경우는 10만 원, 물건을 쌓아놓거나, 차량으로 장애인들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무려 50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장애인차량 스티커를 불법적으로 위·변조하거나 부당사용하는 경우엔 과태료로 2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분명한 건, 여성·임산부 전용 주차공간과는 절대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엔 임산부와 노약자가 탑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절대 이용할 수 없다.

이용한다면 결국 단속대상이 되는 것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온 시행령이기도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전용 신고 애플리캐이션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앱 이름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이다. 다운 받은 다음, 개인 인증절차를 꼭 거치셔야 한다.

사진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난 뒤, 민원유형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를 선택하고, 현재 위치를 확인한 다음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면 된다.

이제는 장애인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현장을 직접 목격하면 어김없이 신고하는 실천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강제성을 띄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더 빛나는 공간이 되어야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김미순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활담당은 “올해 1월부터 12월 16일 현재 장애인주차구역 총 위반 건수는 3502건이 나왔고요. 이중 과태료 부과는 1271건. 1억5백 7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김 담당은 “단속을 하면서도 장애인을 배려하는 인식이 이정도 밖에 안 되는 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우리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단속 1건에 과태료 부과 10만원과 4건을 계도했다.

이날 단속현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은 강추위에 쓴 커피를 마시면서 추위를 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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