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단지 아파트 분양 놓고 JDC-시행사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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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단지 아파트 분양 놓고 JDC-시행사 법정공방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1.0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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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영평동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건설을 맡은 디알엠씨티가 아파트 부지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6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꿈에그린 아파트 시행사인 (주)하나투자신탁과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11일 내려진다.

JDC는 당초 사업을 시행하면서 ㈜디알엠시티와 '첨단과학단지 입주 예정기업 및 연구기관 직원 중 무주택자에 10%를 특별분양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채결했다.

그러나 디알엠시티 측이 JDC의 허가 없이 사업을 하나투자신탁에 맡긴데다 특별분양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했고, 부동산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디알엠시티측은 산업단지 내 특별분양에 대한 근거 법률 조항이 없어 특별분양을 시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해 법정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5일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을 종결했으며, 오는 11일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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