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꿈에그린 아파트 시행사인 (주)하나투자신탁과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11일 내려진다.
JDC는 당초 사업을 시행하면서 ㈜디알엠시티와 '첨단과학단지 입주 예정기업 및 연구기관 직원 중 무주택자에 10%를 특별분양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채결했다.
그러나 디알엠시티 측이 JDC의 허가 없이 사업을 하나투자신탁에 맡긴데다 특별분양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했고, 부동산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디알엠시티측은 산업단지 내 특별분양에 대한 근거 법률 조항이 없어 특별분양을 시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해 법정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5일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을 종결했으며, 오는 11일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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