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8일 성관계 동영상을 여성의 동의없이 촬영한 A씨에게 징역 2년, 이 동영상을 건네받아 SNS에 유포한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여성과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혐의로, 함께 구속된 B씨는 이 동영상을 SNS에 유포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영상에서 얼굴 등을 알아보기 쉽고, 영상이 유포되면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면서 "동영상 유포의사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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