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안행사 참여약속 이행 안하면 땅 분할 안해줘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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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안행사 참여약속 이행 안하면 땅 분할 안해줘도 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1.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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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사촌형제 관계인 A씨와 B씨가 사촌형수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8년 C씨와 자신의 할아버지 소유였던 땅을 일부 분할받는 대신, 집안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지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A씨가 3~4회가량 벌초 등 집안행사에 참여하고, 3차례는 일부 비용분담했으며, 묘제비 22만원을 송금한 사실도 인정되지만, 최초 약정 이후 약 5년간 집안행사 비용을 분담하지 않다가 재판을 앞두고 3년동안만 일부 비용을 부담했다 "며 "약정 조건을 성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B씨의 경우 약정 이후에 벌초 등 집안행사에 참여했거나 비용을 분담한 적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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