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형학원 귀화중국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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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형학원 귀화중국인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3.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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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한국인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후 무허가로 성형실습 교습을 하고 의료기기를 판매한 귀화 중국인 A씨(35)를 의료법 및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의료기기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의 병원에 고용돼 월급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하고, 무허가 성형시술 교습에서 강의한 한국인 의사 B씨(35)는 의료법 위반 및 마약류단속법위반 혐의로, 교습에서 성형술을 강의한 미용강사 C씨(29.여) 및 간호조무사 등 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노형동에서 B씨의 명의로 성형외과를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올해 2월까지 중국인 여성들을 모집해 불법 성형시술 교습을 해 총 4억5000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병원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26만원 상당의 눈썹.입술 반영구 성형기기 200여대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B씨는 A씨에게 고용돼 성형시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병원에서 사용 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약품을 소홀히 관리하고, 간호조무사들에게 수술준비실에서 처방약을 조제하고 수술환자들에게 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의 경우 중국인 성형시술 교습생들을 상대로 눈썹과 입술 성형시술 방법을 교습하며 교습생들을 상대로 눈썹 반영구 화장 의료기기를 사용해 직접 시술하며 교습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한 혐의다.

간호조무사 3명은 의사의 입회, 감독없이 성형수술 환자에게 수술 전 프로포플을 투약할 수 있는 혈관주사관을 삽관하는 등 의료행위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중국에서 한국 성형시술이 인기를 얻자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성형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수익형 성형외과를 제주도에 개설하면서 상당 금액을 투자했으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중국인 방문객이 급격히 들어 투자금액을 건지지 못하게 되자 '성형시술 교습'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인터넷 사이트와 중국 현지 모집 알선책 등을 통해 성형시술 교습생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5일간 병원 인근 호텔에서 숙식을 제공하며 성형시술 교습을 했으며 이들에게 실체가 없는 아카데미 명의의 수료증을 자체 제작.제공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무비자입국 등 제주도만의 특별한 법적 환경을 이용한 불법 행위는 지속적인 관찰과 동향 확인을 통해 적극 발굴하고 의법 조치 예정"이라며 "중국인이 한국인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중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성형시술 교육을 하고 있다는 도민의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 의 교습 현장을 압수수색해 증거 확보하고 검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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