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기부행위 의혹 강창수 예비후보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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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기부행위 의혹 강창수 예비후보 '구속영장 청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3.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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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총선 강창수 예비후보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강 예비후보는 (사)청년제주를 통해 회원들이 모은 기금을 활용, 소외된 이웃 등에 물품 등을 전달해 왔으나 검.경은 이를 기부행위로 받아들였다.

(사)청년제주 명의로 기부했다고 하지만, 이를 활용해 선거용으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 예비후보에 대해 구속영창이 청구된 것은 사정당국이 4.13총선을 치르는 과정에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단하겠다는 방침과 맞물려 강도를 높이는 차워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강 예비후보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청년제주는 회원들과 임원진들이 기금을 출연한 후 이를 활용해 경로당과 소외된 이웃 등에 김치와 생필품 등을 줄곧 제공해왔다.

그러나 4.13총선이 본격화 되면서 경쟁구도가 형성되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다.

구속영장은 당초 14일로 예정됐었으나 16일로 일단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15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4.13 총선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공천 신청을 했던 A예비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 달 19일 A씨가 이사장으로 재직중인 재단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A씨 측근이 재단을 통해 지역에 찬조금을 전달한 행위를 불법 기부행위로 규정해 검찰에 지난 달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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