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활동 보조’란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투표소 이동 교통편의차량(리프트 차량 포함) 제공과 함께 투표보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수화통역서비스’는 수화통역사가 투표소를 방문해 시각장애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활동이다.
이러한 ‘투표활동 보조 및 수화통역서비스’ 4월 12일까지 선관위 및 장애인 관련 시설·단체(붙임 참조)에 전화로 예약을 하면 투표일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사전투표일(4/8~4/9)에 교통편의차량(리프트 차량만 지원)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투표편의차량 지원을 신청하려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홈페이지나 전화로 회원가입을 한 후 신청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가 ‘투표활동 보조 및 수화통역서비스’를 사전에 예약해 투표권 행사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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