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제주도, 뉴스테이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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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제주도, 뉴스테이 업무협약 체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4.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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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26일 제주지역 내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주자치도(도지사 원희룡)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협약을 체결한 인천, 광주, 대구, 부산, 경기에 이어 여섯 번째이다.

뉴스테이는 의무 임대 기간인 최소 8년 동안 상승률이 5% 이하인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뉴스테이 정책을 발표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 공모, 정비사업 연계, 촉진지구 지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 부지도 초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대구, 부산, 광주, 충북 등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제주도도 국제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혁신도시 조성 등에 따른 순유입 인구증가 및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16~’25)‘에서 뉴스테이 1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제주도는 최근 3년간 인구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그 밖에 관광지 개발사업 등을 위한 근로자 유입인구도 많아 뉴스테이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민간임대주택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제주도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참여 등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국토부와 광역지자체 간 업무협약을 통해 뉴스테이 사업추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모범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있으며, 이번 제주도와의 협약을 통해 뉴스테이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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