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먹는 물 수질 안전성'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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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먹는 물 수질 안전성' 재확인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12.22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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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관합동조사 결과 단 1건의 초과사항도 안 나타나



정수장, 수도꼭지, 마을상수도 등 총 3,464개 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수질 검사 결과, 99.5%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환경부는 2010년 하반기 정수장, 수도꼭지, 마을상수도 등 총 3,464개 시설에 대해 지역별 소비자 단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합동으로 수질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99.5%인 3,448개 시설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하반기 기준 만족률 98.6%보다 증가한 것으로 정수장 및 수도꼭지는 2,836개 시설 중 99.9%가,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수도시설은 628개 시설 중 97.8%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먹는물 수질이 개선된 것은 수질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개량사업(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3,073억원 투입, 5,588개 시설개량)추진과 일부 시설에 대해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제주지역의 경우 정수장 16개소 수도꼭지 64개소 마을상수도 4개소 등에 대한 조사에서 단 1건의 초과사항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마을상수도 등은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전용상수도를 말하며 이중 "마을상수도"는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수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또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이다.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사택/요양소,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에 대해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총 16개 시설에서 9개 항목 24건으로, 총대장균군 7건(29.2%, 7개 시설), 분원성대장균군 3건(12.5%, 3개 시설), 일반세균 2건(8.3%, 2개 시설), 질산성질소 항목이 3건(12.5%, 3개 시설) 등 소독미흡이나 취수원 주변의 오염물질 유입 등 관리소홀이 62.5%로 밝혀졌다.

또한,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시설에서 불소 4건, 철 1건, 알루미늄 1건 등이 초과 됐으며, 이는 지질적인 영향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환경부는 “2011년도에는 국고 536억원을 투입하는 등 취약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시설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관리소홀로 인한 수질기준 초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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