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9일부터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낚시어선 불법·안전위해행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음주운항 ▲승선정원 초과 및 미신고 영업, 출항 ▲영업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 위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기획 단속을 통해 낚시어선 증·개축, 면세유 및 토착형 유착비리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쾌적한 바다낚시 문화정착에 노력하겠다"며 "불법·안전 저해행위는 강력한 법 집행으로 대국민 해양안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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