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과태료 차량번호판 통합 영치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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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세.과태료 차량번호판 통합 영치팀 운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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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 TF팀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제주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53억32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182억8600만 원의 29.2%, 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체납액은 74억9300만 원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 151억6900만 원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3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만6211대, 과태료 체납차량은 1만5054대이며, 이 가운데 자동차세와 과태료 모두 체납한 경우는 4686대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14억8800만 원, 과태료 체납액은 20억69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이에 따라 세무과와 교통행정과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체납차량 단속 시스템을 통합 운영, 단속된 차량에 대한 체납액 징수 업무를 상호 협업하여 추진한다.

시는 그동안 각 부서에서 자동차세 체납으로 단속, 번호판을 영치한 경우 각각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면 번호판을 반환받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무과와 교통행정과 간 협업시스템 구축으로 단속된 체납차량에 대해서 세무과는 지방세 체납액와 함께 과태료를, 교통행정과는 과태료와 더불어 지방세 체납액을 안내함으로써 한정된 징수 인력을 배가하는 효과를 거두어 보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담당부서별로 자동차 관련 체납업무를 별도로 관리함에 따라 민원인이 체납액을 납부하기 위해 각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으로 인해 납세를 미루는 등의 사례가 있었으나, 협업시스템을 통한 체납 정보 공유로 이러한 민원 불편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자동차세와 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통합 영치 TF팀을 운영한 후 체납액 징수 효과를 분석, 도와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를 포괄하여 자동차 관련 징수금을 통합 운영하는 제도 도입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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