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풍력발전 정보 빼낸 공무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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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풍력발전 정보 빼낸 공무원 벌금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1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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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비리 업자 2명 집행유예.벌금형

어음2리 풍력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해 심사위원들의 정보를 제공한 제주도청 공무원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배임증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담당자 P씨(4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Y씨(44)에게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5000만원을 받고 청탁을 받은 마을 공동목장 관계자 K씨(56)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00만원, P씨 등에게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 관련 정보를 건넨 공무원 M씨(46)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P씨와 Y씨는 지난 2013년 8월 K씨에게 마을지원금을 40억원에서 25억원으로 감액해달라고 청탁하며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청탁을 받은 K씨는 그해 7월 이사회 의결 없이 긴급 개발위원회의를 열고 마을지원금을 25억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을 확정하고, 10월 주민설명회 및 마을지원금 협약을 마쳤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제주도청 공무원 M씨(45)는 지난 2013년 12월 초 양씨에게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 20명의 이름과 직위, 주요경력, 연락처 등을 P씨와 Y씨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유출한 혐의다.

또 비공개로 진행됐던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완재심의 결정이 내려지자 보완재심의 등의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명단과 발언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회의록 등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기도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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