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강창일,김우남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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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강창일,김우남 찬성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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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19일이 통과됐다.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속개된 제342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전체 132개 안건 가운데 66번째로 상정돼 가결 처리됐다.

법사위 박남춘 의원(더민주, 인천시 남동구)은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에서 “특별법 개정안은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돼 관광시설은 전체 유원지 면적은 30% 이내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유원지사업과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 및 관련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등 유원지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강창일 및 김우남 의원은 표결에서 개정안 처리에 찬성표를 던졌고, 제주 출신의 청년 비례대표인 장하나 의원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은 더민주 비례대표 김기식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제남 의원(비례대표), 정의당 원내대표인 정진후(비례대표), 새누리당 김종태(경북 상주시) 등 4명이다.

제주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지난해 11월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지 대략 6개월 만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상임위 소위 이튿날 상임위 통과에 이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 했으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사위 통과에 진통을 겪기도 했다.

개정안은 상임위와 법사위가 부대의견으로 담은 유원지 신규 지정 억제와 지역 여론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비롯해 유원지의 관광숙박시설을 30% 이내로 제한한다는 조항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당초 올 6월로 시한이 만료되는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의 활동을 2년 연장하는 것을 비롯해 ▲제주도 리·통사무소 운영비 지원 근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복권기금의 활용 근거 등이 담겼다.

국회는 이날 4.3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기금 출연을 허용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찬성 155인 기권 10인으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신해철법과 탄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여야간의 쟁점이 없는 법안 132개가 상정돼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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