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수 제주 4.13총선 예비후보 징역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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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수 제주 4.13총선 예비후보 징역2년 구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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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후 3시 302호 법정에서 새누리당 강창수 전 예비후보(제주시 갑)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다음  선고 기일을 6월2일이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강씨가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내 단체 등에 돈을 지원했다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씨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2015년 5월26일부터 11월10일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제주시 갑 지역구 내 단체 등에 355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강씨는 사단법인의 지원과 자신의 총선 출마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씨와 별도로 총선과 관련해 14건 62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선자 중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당선인의 '역선택 유도 발언'에 대해서는 내사가 진행중이다.

정식 수사중인 사건은 새누리당 양치석, 강지용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이다. 새누리당의 허위사실 유포도 2건이다. 조사 대상만 상임선대위원장 5명 등 17명에 이른다.

박희수 더민주 도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양치석 후보의 재산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경용 도의원도 위성곤 당선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 사범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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