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성관계 동영상 유포자 항소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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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성관계 동영상 유포자 항소심 실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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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서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지인에게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영상을 SNS에 유포한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김모(56)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에게 동영상을 전달받아 지인에게 넘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2차 유포자 오모(55)씨의 항소도 기각하고 두 사람 모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수강을 유지했다.

김씨는 2014년 3~5월 사이 서귀포시 모처에서 같은 종교 모임의 여성 2명과 성관계 장면을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상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해 평소 알고 지낸 오씨에게 전송했다. 오씨는 이 영상 2개를 카카오톡을 통해 대학 동기인 한모씨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영상은 피해자들의 얼굴 등이 명확히 드러나 신분이 노출됐다.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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