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재사용·성매매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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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재사용·성매매 항소 ‘기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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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는 사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김모(4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고모(49)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사기방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위반방조 등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박모(42)씨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위반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 받은 김모(31), 구모(44)씨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업주 김씨는 지난 2014년 3월 21일부터 같은해 9월 16일까지 총 31병의 재사용 양주를 손님들에게 되팔고 종업원들에게 42차례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 씨는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고씨는 2014년 4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총 9병의 재사용 양주를 손님들에게 되팔고, 종업원들에게 4차례의 성매매를 알선 혐의로 재판에 섰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사건 범행의 내용도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고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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