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 등 학대예방 신고의무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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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등 학대예방 신고의무 교육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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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과 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오는 24일 14시 도청 대강당(탐라홀)에서 실시한다.

이날 참여자는 복지시설 관계자 및 도 공무원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인권침해예방 및 학대신고의무가 강화되었고, 제주자치도가 올해 처음으로 수립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5개년 기본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것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사항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장애인 학대유형 및 예방법 ▲ 학대 발견 시 신고요령 등 신고의무자가 알아야할 사항에 대해 강의될 계획이다

이날 강의는 장애인 인권 전문강사인 ‘허주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장’이 직접 맡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와 시설관계자, 도민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벽을 제거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장애인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학대행위가 미연에 방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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