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3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B씨(2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9일 제주대학교에서 치러진 제1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장에서 휴대전화와 무선 이어폰을 이용해 시험장 외부와 통화하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답을 전달받는 등의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발견해 이어폰을 빼앗으려 하자 저항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김 판사는 "범행수법이 계획적․전문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의 경우 범행에 사용한 이어폰을 화장실에 버려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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