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방해 양지호 민노총제주본부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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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방해 양지호 민노총제주본부장 벌금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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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성언주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양지호(47) 본부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지난 26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양 본부장은 지난해 1월31일 새벽 서귀포시 제주해군기지전대의 관사 공사장에서 전날 예고된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고함을 질러 위협하고, 망루 위에 드러누워 저항하는 등 행정대집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본부장은 “다른사람들과 공모하지 않았으며 다중의 위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본부장의 행위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행위 또한 적극적, 공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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