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어 양식장 '동물용 항생제' 불법유통 업자 벌금형
상태바
광어 양식장 '동물용 항생제' 불법유통 업자 벌금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31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용의약품 판매회사인 A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A사의 이사인 B씨와 직원 C씨에게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B씨와 C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광어양식장에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 세이프오퍼를 처방전 없이 총 2700만마리 분량 1만7651병 4억2094만5000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 판사는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없이 판매해서는 안되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양식어가에 이를 사용토록 권유하는 등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판매했다"면서 "판매 결과가 궁극적으로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