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화꿀을 유채꿀로’ 도내 먹거리 위협 업체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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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화꿀을 유채꿀로’ 도내 먹거리 위협 업체 대거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6.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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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표시, 표시기준 위반, 비위생 관리 등 16건 적발

 
제주도내 부정불량식품 특별 단속 결과 식품허위 표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도내 먹거리를 위협하는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지난 5월 한 달간 부정불량식품 및 관광식품 위해사범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표시기준 위반 5건 ▲식품 허위표시·광고 4건 ▲원산지거짓표시·미표시 3건 ▲시설기준 위반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등 식품 위해사범 16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도내 식품가공업체, 특산품 판매점 및 재래시장, 향토음식점 등 관광특산품 판매점을 대상으로 벌꿀, 제주특산품차, 김치, 흑돼지 등 제주특산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와 식당은 적법하게 식품을 관리하고 있었으나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도 있었다.

A업체는 2015년부터 일반 잡화꿀을 유채꿀로 벌꿀제품명을 허위 표시해 매달 250여병 도합 4,500여병을 공항, 토산품 판매점등에 판매했으며, 오미자차 제조에 사용되는 첨가물 중 유통기한이 지난(2015.12.15) 첨가물(이스트)을 보관하다 식품허위표시 및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으로 적발됐다.

 
B업소는 수학여행단이 주로 이용하는 호텔 내 식당으로 최초 허가받은 식당 내 조리장이 좁자 식당 외부에 있는 계단 밑 창고를 변경신고 없이 조리장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벽이나 천장상태, 싱크대, 배관 및 조리기구 등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다 수학여행단 이용 식당 점검시 시설기준 위반으로 자치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C흑돼지 전문점 업소에서는 45일간 중국산 김치 약 600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적발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전년도 동기간대비 20건 보다 더 많은 수치인 36건이 적발됐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관광객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식품 위해사범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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