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부행위 강창수 예비후보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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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부행위 강창수 예비후보 유죄 판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6.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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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2일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갑 선거구 강창수 전 예비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후보는 올해 4.13총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인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제주시 갑 지역 16개 단체에 355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등을 통해 지역단체 등에 지원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강 전 후보측은 사단법인을 통한 기부는 연중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관례적인 것으로 선거와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선거를 목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짧게는 선거를 6개월 앞두고 집중적으로 기부행위가 이뤄진데다 대다수가 선거구민인 점에 비춰 선거를 목적으로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며 "운영하는 회사 광고지만 결과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홍보가 이뤄졌다"고 판시하며 사단법인을 통한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기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점과, 실제 출마하지 못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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