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후 신분속인 도교육청 소속 교사.일반직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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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후 신분속인 도교육청 소속 교사.일반직 들통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6.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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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소속 교사와  일반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단속된 후 신분을 속였다가 들통 났다.

감사원은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3년간(2013∼2015년)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음주운전) 사실’을 통보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음주운전을 비롯한 비리나 범죄에 연루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적발된 공직자들은 직업을 일반 회사원이나 자영업 등으로 속였다가 들통난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감사원은 선거 관련 공직기강 감찰 중 제보에 따라 음주운전에 걸린 뒤 신분을 감춘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을 경찰 협조로 파악, 이들에 대해 징계토록 교육청에 요구했다.

제주지역에서는 10명의 교원이 확인됐으며, 이중 교사가 7명에 달하고 일반직은 3명이다.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도교육청은 막바지 사실관계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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