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성매매 50대 업자 소유건물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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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성매매 50대 업자 소유건물 '몰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6.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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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여자 종업원들을 대거 고용해 유흥업소와 모텔 등을 운영해 온 강모씨(55)가 소유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1동 및 토지에 대해 지난달 3일자로 몰수 보전명령 결정을 받아 집행했다고 9일 밝혔다.

몰수보전 명령은 법원의 몰수형 선고 이전에 해당 소유자가 건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토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2년 6월30일부터 제주시 삼도동 소재 모 유흥업소와 모텔을 운영하면서 여자종업원 50여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건당 10%의 수수료를 챙겨온 혐의(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검찰은 강씨가 성매매 알선혐의로 이미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모텔 건물에서 동일한 형태로 성매매 알선 영업 중인 사실이 확인돼 몰수보전을 청구해 몰수 보전결정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몰수결정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해당건물은 몰수된다.

한편 강씨는 유흥업소를 운영함녀서도 2011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손님이 마시다 남긴 양주 2806병을 다른 손님에게 제공한 사실도 적발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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