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돼지열병 발생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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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돼지열병 발생 현장 점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6.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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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해당농가 및 살처분 현장서 진두지휘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는 한림읍 금악리 소재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현장을 점검했다.

원 지사는 이날 해당농가 및 살처분 현장을 찾아 "인근 양돈농가로 전염되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며 현장에서 진두지휘했다.

이번 발생은 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지난 23일 동물위생시험소의 모니터링 검사 시 돼지열병 항체가 확인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료를 송부, 검사결과 돼지열병으로 최종확진 됐다.

 
돼지열병은 법정 1종 가축전염병으로서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지만 돼지에서는 고열, 피부 발적, 설사, 유사산 등 번식장애를 수반하며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다.

제주시는 발생농장 사육두수 423마리 전두수를 신속하게 200두를 살 처분했고, 나머지는 오늘(29일)중으로 살 처분할 방침이다.

또한, 발생농가가 발생확인 당일(28일) 도축장에 37마리 돼지를 출하한 것으로 확인되어 도축장 예냉실에 보관된 3,393마리 지육을 100% 렌더링 처리했고, 오늘(29일) 도축 예정으로 도축장에 계류 중인 돼지 924마리를 살 처분 조치 중에 있다.

 
특히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의 위험지역과 반경 3km로부터 10km 이내의 경계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 통제초소 3개소를 설치하고 돼지·정액·수정란·분뇨 등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건들은 이동제한 조치한 상태며, 돼지열병 발생농가 입구부터 생석회를 살포, 바이러스 차단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는 이번 돼지열병이 발생한 양돈장 10km 이내는 최대 30일 동안 이동제한이 되며, 추후 상황을 지켜본 후 해제할 예정이다.

돼지열병으로 살 처분되면 해당농가에 지원기준은 농협중앙회에서 고시.게재하는 일별가격동향 중 살 처분 실시, 당일의 전국 평균가격 기준으로하고, 당일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 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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