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현장..공무원들 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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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방역현장..공무원들 녹초”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7.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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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종 가축위생담당, ‘축산농가 자체소독 등 차단방역’당부

 
제주시가 최근 한림읍 금악리 소재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4일에도 현장에서는 방역활동에 매진하고 있다.(본보 6월29일자“돼지열병...부시장까지 나선 초동조치”보도)

이번 돼지열병 발생은 지난달 23일 동물위생시험소의 모니터링 검사 시 돼지열병 항체가 확인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료를 송부, 검사결과 돼지열병으로 최종확진 되면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에는 변태엽 제주시 부시장은 제주시청 관련부서 및 한림읍 관련 직원들을 현장에 집결, 관련규정에 따라 살 처분 및 이동제한 등 강력조치에 나서 발빠른 모습을 보여줬다.

돼지열병은 법정 1종 가축전염병으로서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지만 돼지에서는 고열, 피부 발적, 설사, 유사산 등 번식장애를 수반하며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달 28일부터 4일 현재까지도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의 위험지역과 반경 3km로부터 10km 이내의 경계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 최대 30일 동안 이동제한 조치한다.

 
시는 그동안 발생농장 사육두수 491마리 전두수를 살처분 완료했으며, 발생농장 돼지 출하일자 도축된 물량 3,393두분(지육) 렌더링처리 및 도축장 계류돼지 924마리도 살처분 했다.

돼지열병으로 살 처분되면 해당농가에 지원기준은 농협중앙회에서 고시.게재하는 일별가격동향 중 살 처분 실시, 당일의 전국 평균가격 기준으로하고, 당일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 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또 사체 매몰지에 대해서는 1일 2회 이상 방역 및 냄새저감제를 살포하고 있으며, 냄새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환경정비(석축공사, 냄새저감시설, 비가림시설 등)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시는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65농가·118,895두)이내의 위험지역과 반경 3㎞로부터 10㎞ 이내의 경계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 지난달 29일부터 방역초소 3곳, 지난 1일 5곳, 4일에는 추가로 2곳을 설치, 2인 1조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있다.

특히 방역초소에서는 일반차량 대상으로 방역 강화 및 돼지·정액·수정란·분뇨 등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이동제한 조치한 상태다.

제주시는 발생농가 내부를 정비했다.
시는 또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4일까지 입구부터 발생농가에 생석회를 살포하고, 발생농가 재고사료 14톤, 퇴비 5톤은 방역 실시 후 이날 폐기처분에 나섰다.

돼지열병 해제조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역학조사가 마무리 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본지는 이날 현장 취재하면서 무더운 날씨로 숨이 헉헉거리는 데도 제주시 관련부서와 한림읍관련 직원들은 바람이 통하지 않는 방역복을 입고 방역에 나서고 있었다.

이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국민의 공복으로서 업무에 충실에 임하고 있는 것.

방역현장 공무원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연일 방역업무로 인해 지친기색이 역력한데도 맡은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어 도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김재종 축산과 가축위샘담당
이날 현장에서 만난 김재종 가축위생담당은 “축산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와 출입차량의 자체소독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1997년부터 돼지열병과 오제스키병에 대한 백신 미 접종 정책을 시행했다. 1998년 마지막으로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1999년 12월 18일 돼지전염병(열병, 오제스키) 청정지역임을 전 세계에 선포,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관련 백신을 투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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