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동 양돈장 증설,악취는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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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동 양돈장 증설,악취는 어떡해..?"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6.07.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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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송실기, D영농조합 승소, 마을주민만 피해보게 돼

 

 

양돈장 증설과 관련 악취와의 전쟁에 나선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의 실기 등 부적절한 행정으로 건축허가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문제의 지역은 서귀포시 회수동 소재 한 영농조합과 이 마을 주민들간 악취와의 전쟁.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4월 서귀포시 회수동 소재 D영농조합이 돈사 증축건으로 서귀포시에 돈사 증축신청을 청구했으나 허가가 나지 않았던 데서 비롯됐다.

이 D법인은 건축허가 불허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결국 승소해 버린 것.

그런데 서귀포시가 3개월 기간 안에 하게 돼 있는 증축불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바람에 건축허가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D영농조합 송호섭 이사는 "서귀포시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심판에서 우리 법인이 이겼기 때문에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의 입장은 단호했다.

회수동 마을회 이창훈 회장은 “마을 주민들은 돈사 증축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서귀포시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마을회 임원회의에서 반대를 결의했을 뿐만 아니라, 마을회에서 서귀포시에 여러번 방문하여 반대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마을회의 돈사 증축반대로 현재 서귀포시가 보류를 시킨 상태"라며 "마냥 보류만 할 수는 없는 입장인 건 알지만, 당사자인 마을회와 업체간 대화가 잘 진행이 안되는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은 "더욱이 지금은 여름인데다 냄새 때문에 문을 못열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특히 "저기압일 때는 냄새가 더욱 심하게 난다"며, "마을 윗쪽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는 손님들이 산책을 못나갈 정도"라고 전했다.

주민들은 "앞으로 마을청년회 환경감시단과 함께 현수막을 걸고 실력행사를 벌여 나가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 회장은 "문제가 더 심해지면 물리적 충돌도 불사할 형편"이라며, "관할 중문동사무소도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가서 얘기해도 제대로 중재를 해주지도 않고 있다"며 "해결방법이 없는 듯 하다”고 실망의 뜻을 전했다.

한편 건축허가 문제에 대해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담당자는 “돈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악취민원을 근거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나 행정심판에서 서귀포시가 졌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축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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