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관리지역 토지분할 제한강화
상태바
서귀포시, 관리지역 토지분할 제한강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7.28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무분별한 난개발 행위의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분할 제한을 강황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건축 및 매매목적으로 토지분할 신청 시 지적공부정리가 일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제주시와의 형평성을 고려, 녹지지역과 관리지역내 토지분할은 인・허가 절차를 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이용에 적합한 분할 후 최소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분할필지수도 제한한다.

또 비도시 지역인 관리지역이나 녹지지역내 임야, 목장용지 등에 토지분할 하고자 할 때에는 400㎡이상인 경우 2필지까지만 분할을 허용하고, 다만, 분할 후 각필지의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한다. (단, 상속을 위한 분할 등 투기와 무관한 실수요 경우에는 예외)

또한 분할필지의 재분할은 토지분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다시 분할이 가능토록 했고, 특히, 농업회사 법인이 토지 매수 후 농업경영활동과 무관하게 단기 시세차익 등을 목표로 한 토지분할도 불허한다.

특히 진입로 형태로 분할해 향후 토지 쪼개기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폭 분할 기준도 건축법상 막다른 도록 폭 규정에 적합해야만 분할이 가능하도록 했다.

길이가 10m 미만은 폭 2m, 10m 이상 35m 미만은 폭 3m, 35m 이상은 폭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4m,다만, 진입로(통로) 형태를 갖춘 집단적 택지형 분할은 제한된다.

예외적으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병하는 경우, 기존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등에는 분할이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토지쪼개기를 통한 시세 차익 등 부동산투기를 막고 중산간지역 등 녹지지역,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