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국제학교 이익 배당 허용 특별법 개정안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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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국제학교 이익 배당 허용 특별법 개정안 수용 불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7.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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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제주국제학교 결산상 잉여금의 회계간 전출과 배당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방침을 공식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교육기관 유치 활성화 방안으로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제주 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7월 26일(화)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제19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제주 교육청은 2015년 3월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공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정안도 ‘수용 불가’방침을 정하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회 등을 상대로 설득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도의회를 비롯한 도민사회와 소통을 강화해 법안의 문제점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수용 불가’ 입장을 정한 이유는 외국법인이 설립 투자할 경우 외국 유학수요의 국내 흡수를 통한 국부유출 방지라는 당초 제주영어교육도시 설립의 목적과 정면 배치된다.

본질적으로 학교교육 현장에 시장원리가 적용돼 ‘교육투자’ 보다는 ‘이윤추구’가 더 큰 목표가 될 수 밖에 없다. 공교육 체계의 붕괴와 교육주권 약화, 일부 부유층 자녀만을 위한 학교의 확산 등 교육의 본질과 근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제주도의회에서도 지난 2013년 2월 제303회 임시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동의안에서 제외됐으며, 이는 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을 반대하는 도민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재추진은 잉여금 배당 허용 개정을 반대한 도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국제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는 학생들의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해 유학수지 적자를 줄이고, 국부유출을 방지하겠다는 추진 목적을 갖고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운영되고 있는 3개 국제학교(한국국제학교(KIS), 노스 런던 컬리지잇 스쿨 제주(NLCS Jeju), 브랭섬홀 아시아(BHA))는 개교 4~5년차를 맞았다.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는 전체 정원의 60% 수준이며, 대부분 내국인이고 외국인은 극소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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