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품 원산지 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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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 원산지 표시 확인하세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1.1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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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산물 원산지 표시 622개 품목 조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성수품 중 농산물 및 가공식품,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성수기를 맞아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 공정·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산지에 따른 가격 차별화로 우리 농산물 제값 받기 여건을 조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는 등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설 성수기 원산지 표시 단속은 오는 2월 1일까지 20일간 시장, 마트 등 설성수품 판매장소에 대해 국산 농산물 202개 품목 등 농산물 및 가공식품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622개)에 대해 실시된다.


특히 설 연휴 기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 및 고향을 방문한 내도객들이 음식점 이용시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음식점에 대해서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오리고기,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를 위장하여 농산물 및 가공품을 조리․판매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에서 200만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 ☎1588-8112)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설 및 추석 성수기에 대해ㅛㅓ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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